'성추문' 박유천, 혐의 입증되면 받게되는 처벌

'성추문' 박유천, 혐의 입증되면 받게되는 처벌

2016.06.17.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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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박유천, 혐의 입증되면 받게되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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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 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혐의가 인정될 시 받게되는 처벌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유천 씨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지 이틀 만에 같은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유천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여성은 12월 이미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혀지는 등 당시 상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유천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박유천 성폭행 피소 사건'을 조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은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불법적인 성매매였는지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강제적 성관계라는 것이 밝혀질 시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또 성매매가 입증된다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박유천 씨의 소속사 측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라며 아주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YTN PLUS 이은비 모바일PD
(eunbi@ytnplus.co.kr)
[사진 출처 = SBS '냄새를 보는 소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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