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B측, 조덕제 대표 입장 반박 '녹취록 공개'.. 가열된 폭로전

여배우 B측, 조덕제 대표 입장 반박 '녹취록 공개'.. 가열된 폭로전

2017.11.23.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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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B측, 조덕제 대표 입장 반박 '녹취록 공개'.. 가열된 폭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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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에는 여배우 B측이 현 조덕제 대표의 입장을 반박했다. 녹취록도 함께 풀었다.

현재 배우 조덕제의 소속사 대표이자 여배우 B의 전 소속사 대표의 폭로가 있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여배우 B 측의 지인이 장문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는 여배우 B와 전 소속사 대표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 안에서 나눈 녹취록도 함께 공개해 파장이 거세다.

23일 여배우 B 측은 "C대표(현 조덕제 소속사 대표)가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험담하는 수준을 넘어서, 무차별적 인신공격이 비도덕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C씨는 피해자의 前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역할도 겸했던 자로, 피해자가 조덕제에게 강제추행치상 행위를 당할 당시 자신의 소속 배우인 피해자를 정신적, 물리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배우B가 남배우A(조덕제)의 강제추행치상을 당하고 난 뒤, 감독과 남배우A와 3자 대면을 하자마자 C씨에게 피해사실을 추행부위와 횟수까지 구체적으로 알리며 울면서 도움을 청했다"며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당시 전 소속사 대표는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6개월가량 들어간 경비를 달라고 오히려 여배우에게 독촉하였다"며 "C대표는 이미 영화촬영 전, 여배우가 권한 '시정권고'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에도 C대표 소속사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사진을 지속적으 게재했다. 여배우는 2015년 5월 '전속계약해지 및 관련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C대표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속기간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 측은 "피해자는 이번 항소심 공판 중에 C대표가 남배우A와 전속계약을 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고 한 뒤 "C대표는 이뿐만 아니라 1심 재판 선고 전, 2016년 11월 24일 남배우A측으로 '피해자 여배우에게 추행관련 얘기 들은 바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까지했다"면서 "남배우A가 1심 법원에 제출한 (남배우A-관련 사건 영화제작사 대표)의 녹취록에는 '여배우의 소속사 대표가 여배우 몰래 노출을 시키려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C대표는 의문의 매니저 사칭남과 마치 보험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공문서 위조를 한 것처럼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그 거짓말로 피해자인 여배우를 이슈화 시키고 궁지로 몰고 싶은 마음이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의문의 매니저는 전 소속사 C대표가 고용한 로드매니저로 당시 업계의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C대표는 21일 ▲사건 현장에 전 소속사 매니저가 있었으며, ▲성추행 방조라는 이유로 계약을 무단 파기한 사람은 여배우 B씨고, ▲여배우 B씨는 소속사 매니저를 사칭한 남성과 병원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해 논란을 야기했다.

같은 날 오전 여배우 B측은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배우 측은 ▲해당 영화는 '15세 관람가' 영화이며 13번씬은 기본적으로 '폭행씬'이고 '에로씬'이 아닌 점, ▲조덕제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영화하차의 의사표시, ▲조덕제가 13번씬부터 감독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점 등을 짚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4월 여배우 B가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역인 조덕제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그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하면서 발발됐다. 1심에서 조덕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덕재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다. 조덕제는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 역시 상고장을 제출, 양측의 쌍방 상고로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YTN Star 조현주 기자 (jhjdhe@ytnplus.co.kr)
[사진출처 = 여배우B의 변호를 맡은 이학주 변호사, YTN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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