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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정상수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상수의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 씨와 B 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정상수는 최근 1년 사이 음주운전과 폭행 시비 등으로 다섯 차례 체포된 바 있다. 그는 결국 소속사에서도 방출됐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제공 = 사우스타운]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상수의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 씨와 B 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정상수는 최근 1년 사이 음주운전과 폭행 시비 등으로 다섯 차례 체포된 바 있다. 그는 결국 소속사에서도 방출됐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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