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인정NO"vs"희망되길"...조덕제·반민정, '성추행 논란' 종료 (종합)

[Y이슈] "인정NO"vs"희망되길"...조덕제·반민정, '성추행 논란' 종료 (종합)

2018.09.13.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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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인정NO"vs"희망되길"...조덕제·반민정, '성추행 논란' 종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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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A의 성추행 논란이 결론을 맺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조덕제는 결국 오명을 벗지 못했다. 4년간 여배우 A로 불렸던 반민정은 자신의 신상을 직접 공개했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오후 3시 10분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덕재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양측의 쌍방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넘어갔다.

판결이 난 뒤 조덕제는 같은 날 YTN Star에 "법의 판결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인정하지는 않는다"라며 "변호인과 판결 결과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고소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이 승소의 결정적 이유더라. 납득이 가지 않지만 그게 현실이더라. 오늘 대한민국의 법괴(법의 괴물)가 탄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비탄에 빠져 있지 않을 것이며 그럴 필요 또한 없다고 본다. 저는 연기자로서 제 길을 계속 갈 것"이라며 "여배우가 저를 지지한 네티즌과 팬들을 고소했는데 앞으론 그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Y이슈] "인정NO"vs"희망되길"...조덕제·반민정, '성추행 논란' 종료 (종합)

반민정은 상고심이 끝난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민정은 취재진 앞에 직접 서겠다는 뜻을 전했고, 실명과 얼굴을 모두 공개했다.

반민정은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웠다. 성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정으로 40개월 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다.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다"고 호소했다.

실명을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 저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란다"며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로 40개월을 버텼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아낸 40개월이,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또한 "무엇보다 이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며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부디 제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왔던 영화계 내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논란은 종료됐지만 두 사람의 싸움은 끝이 나지 않았다. 조덕제는 반민정으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했고, 조덕제 역시 반민정에 민사 소송을 걸어둔 상황이다. 반민정은 지난 1월 명예훼손·모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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