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황민, 상고 기각...징역 3년 6개월 실형 확정

'음주 사망사고' 황민, 상고 기각...징역 3년 6개월 실형 확정

2019.08.27.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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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황민, 상고 기각...징역 3년 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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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황민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열린 황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다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경기 구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해 동료 배우와 극단 직원이 사망했다.

황민은 구속기소 기간 중 아내인 배우 박해미와 합의 이혼했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캡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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