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친 1심서 집유 3년 선고

법원, '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친 1심서 집유 3년 선고

2019.08.29.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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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친 1심서 집유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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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하라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구하라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 = YTN Star 김태욱 기자(twk557@ytnplus.co.kr),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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