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개그맨 구속기소

검찰,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개그맨 구속기소

2020.07.21.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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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의도 사옥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개그맨 32기 A씨가 구속기소 됐다.

21일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가 지난 17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월 29일 ‘KBS 연구동 건물 여성용 화장실 안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3일 만에 자수했고, 경찰은 지난달 30일 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가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연구동은 방송 연구기관, 기술연구소,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KBS는 A씨에 대해 “공채 개그맨은 프리랜서이지 KBS 직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가 비판이 일자 지난달 3일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라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YTN Star 공영주 기자 (gj92@ytnplus.co.kr)
[사진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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