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성추행·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0.11.05.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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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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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자신의 경기도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 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6월 항소심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의 형이 파기할 만큼 너무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지환 측은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게 됐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gshn@ytnplus.co.kr)
[사진제공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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