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전 여친 '사진 유포' 협박으로 피소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전 여친 '사진 유포' 협박으로 피소

2021.02.05.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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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전수가 헤어진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피소됐다.

4일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승마 국가대표 출신 A씨가 헤어진 여성 B씨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협박해 고소당했다고 전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A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 4,000여만 원을 빼앗아갔다고도 밝혔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촬영물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협박에 여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사진과 영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장난이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역배우로 데뷔한 후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다 승마 선수로 전직했다. 승마 선수가 된 후에는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으며, 현재는 경기도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 = YTN star, 사진캡처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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