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2021.02.24.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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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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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김힘찬·26)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한다"라며 힘찬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힘찬은 자신을 포함한 남성 3명,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가 신고 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힘찬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힘찬은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힘찬은 1차 공판부터 8차 공판까지 줄곧 강제성이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무엇보다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20년 10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사고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2012년 데뷔한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해체됐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힘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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