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다해 스토킹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 배다해 스토킹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구형

2021.03.08.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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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다해 스토킹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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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를 쫓아다니고 인터넷에 수백 개 악플을 단 A(29)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8일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다해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배다해의 팬을 자처한 A씨는 4년 전 첫 응원 댓글을 달았다가 점차 모욕, 협박성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다해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했다.

A씨는 조사는 받으면서도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라는 등 조롱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린다.

앞서 배다해는 자신의 SNS 고소장 사진과 함께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 담대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한다"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배다해는 2010년 그룹 바닐라루시로 데뷔했다. KBS2 '남자의 자격'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배드보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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