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의료법 논란 영상 삭제 "혼란 드려 죄송, 논의 필요"

이지혜, 의료법 논란 영상 삭제 "혼란 드려 죄송, 논의 필요"

2021.03.30.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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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의료법 논란 영상 삭제 "혼란 드려 죄송,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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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방송인 이지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시술 후기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지혜는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 언니'에 '신혼 때로 돌아간 큰 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 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가 곧바로 삭제했다.

이날 공개 된 영상 속 이지혜는 남편과 함께 리프팅 시술 테스트를 받기 위해 한 피부과를 찾았다. 피부과 의원 이름과 시술을 받는 장면 등도 함께 공개됐다.

영상 공개 후 '관종 언니' 측은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할 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 될 예정이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영상을 삭제했다.

의료법상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시술에 대한 설명 등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시술에 관한 설명이나 시술 후기 등으로 병원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홍보성 영상의 제작을 금하고 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gshn@ytnplus.co.kr)
[사진제공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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