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흔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학폭 인정 아냐" (공식)

이가흔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학폭 인정 아냐" (공식)

2021.04.03.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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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흔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학폭 인정 아냐"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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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A '하트시그널', '프렌즈' 등에 출연한 이가은이 학교 폭력 가해자 의혹에 휘말렸다. 이가흔 측은 학폭 가해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알렸다.

앞서 이가흔이 주도한 학폭 피해자임을 주장한 A 씨는 12년 전에 이가흔으로부터 악랄하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욕설을 서슴치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보도에 따르면 이가흔은 A 씨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수사당국은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에 이가흔이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3일 오후 이가흔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YK(담당변호사 조인선, 담당변호사 김지훈)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했
다’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으며, 이가흔이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 왔다"고 말했다. 고소의 내용이 달라졌으마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가치 판단’과 대비되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가흔 법률 대리인은 이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교폭력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어서 동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의 게시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며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여 년 간의 대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이 사건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며 " 피고소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YTN Star 곽현수 기자(abroad@ytnplus.co.kr)
[사진제공=채널 A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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