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부산 해운대구서도 실내흡연 과태료 "부과 기준 아쉬워"

임영웅, 부산 해운대구서도 실내흡연 과태료 "부과 기준 아쉬워"

2021.05.13.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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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부산 해운대구서도 실내흡연 과태료 "부과 기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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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이 서울 마포구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에도 과태료를 납부했다.

임영웅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했다"며 "이에 대해 관청은 소명한 태용을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이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뉴에라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영웅은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 도중 흡연이 금지된 건물 내부에서 흡연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마포구 보건소 측은 임영웅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gshn@ytnplus.co.kr)
[사진제공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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