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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음을 지적했지만, 채민서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한편 채민서는 앞서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2012년과 2015년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그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5년 12월에도 벌금 500만원 등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2019년 3월 26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63%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후 채민서는 공식입장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라며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라는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YTN Star 곽현수 기자(abroad@ytnplus.co.kr)
[사진제공=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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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음을 지적했지만, 채민서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한편 채민서는 앞서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2012년과 2015년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그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5년 12월에도 벌금 500만원 등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2019년 3월 26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63%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후 채민서는 공식입장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라며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라는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YTN Star 곽현수 기자(abroad@ytnplus.co.kr)
[사진제공=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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