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비 前 멤버 정일훈 항소, 1심 판결 불복 (종합)

비투비 前 멤버 정일훈 항소, 1심 판결 불복 (종합)

2021.06.14. 오후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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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비 前 멤버 정일훈 항소, 1심 판결 불복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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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비의 전(前) 멤버 정일훈이 마약 상습 투여 및 구매 혐의로 인해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일훈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앞서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속된 데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앞서 정일훈의 공소 이유를 밝히면서 그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회에 걸쳐 1억3300여만 원 어치의 대마초 820g을 암호 화폐를 사용해 매수하고 이를 투여했다고 전했다. 이에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 330여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일훈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시작한 연예계 활동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것이 화가 됐다”며 재판부에 정일훈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정일훈 역시 지난 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신분임에도 이런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다. 그동안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이 사건으로 얻은 깨달음을 통해 앞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일훈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천300여만원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선고와 동시에 정일훈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구속 됐다.

YTN Star 곽현수 기자(abroad@ytnplus.co.kr)
[사진제공=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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