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Y] 안젤리나 졸리, 양육권 소송 승기 잡았다...브래드 피트 "계속 싸울 것"

[할리우드Y] 안젤리나 졸리, 양육권 소송 승기 잡았다...브래드 피트 "계속 싸울 것"

2021.07.26. 오후 4: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할리우드Y] 안젤리나 졸리, 양육권 소송 승기 잡았다...브래드 피트 "계속 싸울 것"
AD
브란젤리나 커플의 양육권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브래드 피트의 공동 양육권을 판결내린 판사가 자격을 박탈당하며 승기는 다시금 안젤리나 졸리의 손아귀에 잡혔다.

24(현지시간) AP통신은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이혼 소송을 맡았던 존 W. 오우더커크 판사가 판사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보도했다.

졸리와 피트가 고용한 사설 판사 오더커크 판사는 지난 5월 브래드 피트가 안젤리나 졸리와 함께 미성년 자녀 팍스, 자하라, 샤일로, 녹스-비비안 쌍둥이에 대한 공동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판사는 "브래드 피트의 요청에 따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안젤리나 졸리는 사설 판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공공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브래드 피트의 공동 양육권 확보에 대해 항소했다. 졸리는 존 오우더커크가 브래드 피트와 공개되지 않은 사업 관계를 맺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오우더커크가 14세 이상의 자녀는 직접 증언을 할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아동전문가 등의 증언만을 청취한 것에 대해 '판사가 아이들의 건강, 안전, 복지와 관련한 자신의 증거를 부적절하게 배제했다'고도 비난했다.

[할리우드Y] 안젤리나 졸리, 양육권 소송 승기 잡았다...브래드 피트 "계속 싸울 것"

이에 법원은 졸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우더커크 판사의 자격을 박탈했다. 특히 재판부는 오우더커크 판사가 피트와 사업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며 "판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 있고, 실격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브래드 피트 측은 "항소 법원 판결은 절차적 문제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며 "판사와 증언한 많은 전문가들이 무엇이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에 가장 좋은지에 대한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이끈 엄청난 양의 사실적 증거가 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한 자세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4년 영화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를 통해 서로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는 '브란젤리나' '세기의 커플' 등으로 불리며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이후 2014년 공식적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았고, 2019년 법적으로 남남이 됐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놓고 여전히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AP]

YTN 이유나 (lyn@ytnplus.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press@ytnplus.co.kr/ winter@ytnplus.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