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명예훼손·모욕 혐의 유죄…항소심서 징역 1개월 감형

조덕제, 명예훼손·모욕 혐의 유죄…항소심서 징역 1개월 감형

2021.09.02.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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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명예훼손·모욕 혐의 유죄…항소심서 징역 1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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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덕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1개월 감형한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글 일부는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조덕제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합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덕제는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재판이 넘겨졌고, 최종적으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덕제가 여배우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한차례 더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2월을 선고했고, 조덕제는 법정 구속됐다.

[사진제공 =OSEN]

YTN 오지원 (bluejiw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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