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불법 유흥업소서 자정까지 음주’ 유노윤호, 과태료 물 듯

[Y이슈] ‘불법 유흥업소서 자정까지 음주’ 유노윤호, 과태료 물 듯

2021.09.02.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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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불법 유흥업소서 자정까지 음주’ 유노윤호, 과태료 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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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까지인 영업 제한 시간 이후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셔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던 가수 유노윤호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과태료를 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유노윤호를 비롯해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강남구청에 의뢰했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25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 명령을 어기고 자정께까지 술을 마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상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유노윤호에게 별도의 형사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다만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소 사장은 과태료 부과 의뢰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등 총 5명은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라며 여성 종업원 동반설이나 도주설 등은 강력 부인했다.

YTN 김성현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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