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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와 그의 소속사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2일 밤 유노윤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당시 유흥업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선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며 “다시 한 번 저의 불찰로 인하여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SM엔터테인먼트 역시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SM 측은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며 “유노윤호는 COVID-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유노윤호 등 손님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상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유노윤호에게 별도의 형사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강남구청에 유노윤호를 비롯해 그가 방문했던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 의뢰하며 유노윤호는 벌금을 물게 됐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긴 자정께까지 술을 마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라며 여성 종업원 동반설이나 도주설 등은 강력 부인한 바 있다.
YTN 김성현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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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밤 유노윤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당시 유흥업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선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며 “다시 한 번 저의 불찰로 인하여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SM엔터테인먼트 역시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SM 측은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며 “유노윤호는 COVID-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유노윤호 등 손님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상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유노윤호에게 별도의 형사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강남구청에 유노윤호를 비롯해 그가 방문했던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 의뢰하며 유노윤호는 벌금을 물게 됐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긴 자정께까지 술을 마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라며 여성 종업원 동반설이나 도주설 등은 강력 부인한 바 있다.
YTN 김성현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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