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성폭행’ 강지환, 53억 배상 위기…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

[Y이슈] ‘성폭행’ 강지환, 53억 배상 위기…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

2021.09.24.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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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씨가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임기환)는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6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4000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6억1000만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는 최소 47억3000만원, 최대 53억4000만원을 드라마 제작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강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강씨는 이 사건으로 당시 12부 촬영만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이에 제작사는 강씨에게 6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만원, 강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강씨와 제작사가 쓴 드라마 출연계약서에는 ‘계약 해제·해지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이미 촬영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YTN 김성현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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