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낸시랭, 왕진진과 3년 만에 이혼 확정… 대법원서 최종 승소(종합)

[Y이슈] 낸시랭, 왕진진과 3년 만에 이혼 확정… 대법원서 최종 승소(종합)

2021.10.01.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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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낸시랭, 왕진진과 3년 만에 이혼 확정… 대법원서 최종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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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전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낸시랭이 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전준주가 낸시랭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왕진진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선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이혼 소송은 1심 판결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난 2017년 12월 낸시랭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진진과 부부가 됐다. 이후 왕진진에게 전처가 있다는 의혹을 비롯해 알려진 신분이 모두 거짓이며 사기와 횡령,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복역한 전과자라는 주장까지 제기돼 파장이 커졌다.

[Y이슈] 낸시랭, 왕진진과 3년 만에 이혼 확정… 대법원서 최종 승소(종합)

이들 부부는 해명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고, 당시 낸시랭은 왕진진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남편에게 폭언과 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결혼 10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이혼소송 공판 당시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현재 왕진진은 이혼 소송 외에도 횡령, 사기, 상해, 감금 및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채 형사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YTN 김성현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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