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폐쇄 소송 패소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강다니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폐쇄 소송 패소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2021.11.02.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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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폐쇄 소송 패소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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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폐쇄를 요청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강다니엘이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인터넷 게시판 폐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강다니엘은 디시인사이드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에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게시글이 게재되고 방치돼있다며, 갤러리를 폐쇄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0만원 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 공간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 디시인사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사건 게시판에 게시된 글들이 대부분 강다니엘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게시물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만이 강다니엘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제공 = OSEN]

YTN 오지원 (bluejiw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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