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김흥국, 1심서 벌금 700만원

‘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김흥국, 1심서 벌금 700만원

2021.11.12.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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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흥국이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가다 오토바이를 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에 불법으로 좌회전을 했고,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도 황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다리를 다쳤다.

재판부는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김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봤고 그냥 가길래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다”고 했지만,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김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 8월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YTN 김성현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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