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 개인사정 소집 연기했다...주장 사실과 달라"

병무청 "유승준, 개인사정 소집 연기했다...주장 사실과 달라"

2021.11.19. 오전 09: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병무청 "유승준, 개인사정 소집 연기했다...주장 사실과 달라"
AD
병무청이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금지 조처를 받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 입장을 냈다.

병무청은 지난 18일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스티브유 소송대리인이 주장한 '입영통지서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해당 부분을 입증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스티브유는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있음"며 유승준 측의 주장을 바로잡았다.

앞서 이날 유승준 측은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3차 변론에서 "추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입영 통지를 받은 건 시민권을 통해 면제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권 취득 과정을 설명하며 병역 면제를 위해 계획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입영통지 부분에 대해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변론기일은 12월 16일이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1,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LA총영사관은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원심을 확정했다. 그럼에도 불구 LA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제공 = SBS]

YTN 지승훈 (gsh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