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넷플릭스 없는 中, ‘오징어게임’→‘지옥’까지 불법 유통… 저작권 피해 어쩌나

[Y이슈] 넷플릭스 없는 中, ‘오징어게임’→‘지옥’까지 불법 유통… 저작권 피해 어쩌나

2021.11.23.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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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 한국이 제작한 오리지널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 불법 유통되며 제작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앞서 지난달 6일 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은 중국 내 불법 영상 사이트에서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갯마을 차차차’, ‘슬기로운 의사생활’, ‘원더우먼’ 등 다수의 한국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역시 “(불법) 다운로드 방법이 널려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 대사는 “최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게임의 경우에 중국 60여 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히며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외교부는 “재외공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현지 당국과 협업하여 우리 기업의 저작권 침해 정보 모니터링, 침해사례 접수, 침해대응지원 활동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라며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겠다”고 대응 방침을 전했다.

그러나 ‘지옥’이 ‘오징어 게임’에 이은 불법 유통의 타깃이 되며 외교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공개된 '지옥'은 하루 만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넷플릭스 방송 콘텐츠 1위에 등극했다. 이후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서는 '지옥'을 일컫는 '지옥공사'(地獄公使)라는 키워드가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또한 중국 내 동영상 플랫폼과 SNS에서는 '지옥' 관람기가 속속 등장하거나, 중국어 자막이 달린 원본 영상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오징어 게임’ 이후로 국내 다수 언론이 중국의 저작권 침해 실태를 보도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외교부의 안일한 대응 위에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중국 당국의 태도가 합쳐지며 애꿎은 제작사들의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

YTN 김성현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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