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분수령…오늘(25일) 법률안 심사

[Y이슈]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분수령…오늘(25일) 법률안 심사

2021.11.25. 오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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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분수령…오늘(25일) 법률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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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여부가 걸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가 오늘(25일) 이뤄진다.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제3차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다뤄질 첫 번째 안건으로는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랐다.

이 법률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마저 최근 이 법률안의 심사 통과 여부를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병역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대중문화예술계에 의미 있는 결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Y이슈]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분수령…오늘(25일) 법률안 심사

그렇다면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여부가 달린 법률안의 발의 취지는 무엇일까.

현재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예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중예술인 역시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에 공을 세우고 있음에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이 부분을 개정해 대중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Y이슈]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분수령…오늘(25일) 법률안 심사

이에 이번에 다뤄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현행법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했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통칭한다. 방탄소년단은 이처럼 대중문화예술인에 포함돼 해당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본회의 등을 거쳐 가결될 경우 개정 법률안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진제공=AP, 빅히트 뮤직]

YTN 곽현수 (abroa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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