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구형

'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구형

2021.12.01.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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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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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힘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더불어 수강이수 명령,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후 힘찬은 지난 3월 성추행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이와 더불어 힘찬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논란을 가중시켰다. 당시 힘찬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힘찬 SNS]

YTN 지승훈 (gsh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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