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측 “허위사실 적시 前 매니저, 유죄판결… 정의는 실현된다”

신현준 측 “허위사실 적시 前 매니저, 유죄판결… 정의는 실현된다”

2021.12.08. 오후 1: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신현준 측 “허위사실 적시 前 매니저, 유죄판결… 정의는 실현된다”
AD
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모씨가 최종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8일 신현준 소속사 에이피제이필름 측은 “12월 8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김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모씨에게 유죄를 판결하였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모씨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모씨는 지난해 신현준에게 오랜 세월 갑질과 욕설에 시달렸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프로포폴 투약 의혹도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신현준에 대한 김씨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며 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거짓 모함으로 인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신현준 씨와 그의 가족들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오랜 시간의 고통을 감수하며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 드디어 오늘 정의가 승리하였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투철하게 싸웠으며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겨우 진실이 가려졌다. 이번 계기로 인해 그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으며 신현준 배우는 세상을 더욱 냉철하게 보는 눈을 길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모씨의 허위사실 폭로로 인해 신현준과 그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여론에 몰려 그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을 때 진실을 가려주시고 심사숙고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허위 폭로는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음을 재판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라며 “거짓으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행위와 가정을 망가뜨리고 진실을 가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으며 정의는 실현된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YTN 김성현 (jamkim@ytnplus.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press@ytnplus.co.kr/ winter@ytnplus.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