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교통사고 운전사 사망 사건’ 박신영 아나운서, 금고 1년 구형(종합)

[Y이슈] ‘교통사고 운전사 사망 사건’ 박신영 아나운서, 금고 1년 구형(종합)

2021.12.09. 오후 3: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Y이슈] ‘교통사고 운전사 사망 사건’ 박신영 아나운서, 금고 1년 구형(종합)
AD
서울 마포구 상암동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씨에게 검찰이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5부(정인재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과속, 신호위반 책임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 만으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이날 박씨는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 측과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친구, 어머니, 어머니의 친구 등 피해자 측은 박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탄원서를 굉장히 많이 냈다"며 "(피해자 측이) 탄원서를 이렇게 많이 낸 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배우 안성기씨도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는 "안씨는 특이하게 자신이 안성기라는 점을 밝히려 한 건지 탄원서에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붙였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유사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 공헌 활동과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며 "피고인은 사고 후 트라우마에 시달려 계속 치료를 받고 방송 활동을 못하는데 이 점을 참조해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씨도 최후진술에서 "책임이 너무도 크고 죄송하다"며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올해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박씨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면서 "제게도 명백한 과실이 있다.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사과했다.

박씨는 MBC플러스에서 활동했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다. 박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YTN 김성현 (jamkim@ytnplus.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press@ytnplus.co.kr/ winter@ytnplus.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