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비투비 前 멤버 정일훈, 징역 2년+집유 3년…구속 신세 끝 (종합)

[Y현장] 비투비 前 멤버 정일훈, 징역 2년+집유 3년…구속 신세 끝 (종합)

2021.12.16.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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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비투비 前 멤버 정일훈, 징역 2년+집유 3년…구속 신세 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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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비 전(前) 멤버 정일훈이 가족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 법정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정일훈은 재판이 시작되자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는 물론 페이스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법정에 섰다. 그는 재판부에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을 확인했다.

또한, 이날 선고 공판에는 정일훈과 함께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의 선고도 동시에 진행됐다. 이들은 1심에서 받은 형량이 죄질에 비해 무겁고 공동 연대 책임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이번 항소심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정일훈 및 피고인들의 일부 범행을 삭제 및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공동으로 대마를 매수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범죄 수익을 추징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운을 뗐다.

이후 재판부는 정일훈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해 “장기간 대마를 조직적으로 매수하고 흡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4명 이상이 가담한 범죄사실을 얼마 되지 않는다. 그 때마다 희망한 피고인들이 돈을 모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의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일훈은 비교적 기간이 길고 대마 흡입 횟수가 많다. 대마를 구매했으나 판매 및 유통 등 영리 행위를 하지 않는 점, 2019년 1월경에 자의로 대마의 구매 및 흡연을 자의로 중단한 점, 아무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며 “또한, 이들이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가족들의 지지와 선도 노력이 재범 억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본다.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보아 형을 새로 정했다”고 정일훈의 혐의에 대해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1억 2,633만원의 추징금,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한편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 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1심 공판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과 1억 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으며 즉각 항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1월 1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제공=OSEN]

YTN 곽현수 (abroa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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