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강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法 “국민들 맹목적 수용 않을 것” (종합)

‘설강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法 “국민들 맹목적 수용 않을 것” (종합)

2021.12.29. 오후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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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강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法 “국민들 맹목적 수용 않을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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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설강화 : snowdrop' (이하 '설강화')에 대한 세계시민선언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는 세계시민선언인 JTBC 스튜디오를 대상으로 제기한 드라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세계시민선언은 ‘설강화’의 방영에 대해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점,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준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헌법 정신을 해치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설강화’ 측은 “세계시민선언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면서 드라마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 같은 양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드라마의 방영 등으로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세계시민선언이 ‘설강화’의 가처분 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설강화’가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며 이 같은 논란이 외신에도 보도되면서 ‘한국은 스스로의 역사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드라마가 제작되고 문제없이 방영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심어지고 역사를 경시하는 국가의 국민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세계시민선언의 국민들을 대신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사진제공=JTBC]

YTN 곽현수 (abroa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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