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 "예천양조 협박·강요 미수 명백…불송치 납득 안 돼" (공식입장)

영탁 측 "예천양조 협박·강요 미수 명백…불송치 납득 안 돼" (공식입장)

2022.01.10. 오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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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 "예천양조 협박·강요 미수 명백…불송치 납득 안 돼"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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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의 공갈미수 등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 등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영탁 측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 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탁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예천양조는 재계약 불발 원인이 영탁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반박했고, 양 측의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진제공 = OSEN]

YTN 오지원 (bluejiw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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