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불법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벌금 50만원 선고

최진혁, 불법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벌금 50만원 선고

2022.05.10.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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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불법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벌금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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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때 방역수칙을 위반한 배우 최진혁 씨에 벌금 5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혁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이며,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날짜 기준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최진혁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영업이 전면 금지됐던 유흥주점을 찾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최진혁 씨의 소속사는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라며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제공 = OSEN]

YTN 오지원 (bluejiw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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