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딩동, 음주운전 도주 혐의로 구속…징역 3년 구형

MC딩동, 음주운전 도주 혐의로 구속…징역 3년 구형

2022.06.07.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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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딩동, 음주운전 도주 혐의로 구속…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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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MC딩동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MC딩동에 대한 결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MC딩동 씨는 지난 2월 17일 밤 9시 30분경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그는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MC딩동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 이 순간을 마음에 간직해서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며 울먹였다.

MC딩동 씨의 변호인 역시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했다"며 "방송인이다보니 모든 생계수단이 박탈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MC딩동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 OSEN]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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