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MC딩동, 음주운전 혐의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선고

[Y현장] MC딩동, 음주운전 혐의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22.06.21.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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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MC딩동, 음주운전 혐의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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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MC딩동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석방됐다.

2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MC딩동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C딩동 씨는 지난 2월 17일 밤 9시 30분경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그는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MC딩동 씨는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방청석에 있던 가족들을 바라본 그는 피고인 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선고 내용을 경청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상해 입은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기소됐던 MC딩동 씨는 이날 석방 절차를 밟고 집으로 돌아간다.

[사진제공 = OSEN]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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