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A씨, 성형외과서 50분간 난동...150만원 벌금형

아나운서 A씨, 성형외과서 50분간 난동...150만원 벌금형

2022.07.21.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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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 항의와 함께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30대 여성 아나운서 A씨는 지난 13일 업무방해·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고 '양쪽의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간호조무사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대표원장 나오라고 하라" "이게 사람 눈이냐, 미쳤냐"라며 큰 소리로 항의하며 50분 가량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성형외과의 다른 고객이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왜 참견이야, 할망구 같은 게"라며 욕설을 하고, 병원장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A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으나 정식 재판부 역시 동일한 액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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