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초점] 흠뻑쇼 스태프 추락사...싸이, 법적 책임 돌아갈까

[Y초점] 흠뻑쇼 스태프 추락사...싸이, 법적 책임 돌아갈까

2022.08.01.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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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초점] 흠뻑쇼 스태프 추락사...싸이, 법적 책임 돌아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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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 온 20대의 외국인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강원 강릉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가수 싸이 씨의 콘서트 '흠뻑쇼'에 설치된 조명탑 철거 작업을 하던 남성 A씨가 16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것.

싸이 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 기획사 피네이션은 같은 날 오후 입장을 통해 "고인은 몽골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무대 구조물을 제작하는 외주업체에 고용된 분이었다"라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라고 책임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가운데 경찰은 A씨가 작업 도중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사고를 일단 변사 처리했지만, 해당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율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외주업체 노동자에 대해 피네이션 측에도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 변호사는 "해당 사망 사건이 업무상 이유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라는 점에선 큰 이견이 없을 것이고, A씨가 속한 외주업체가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외주업체의 도급인인 싸이 씨의 소속사 피네이션의 책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인에게도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

이기윤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 정한 예방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싸이 씨의 소속사인 피네이션과 해당 사고에 책임이 있는 피네이션의 실무직원 및 피네이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인원이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기윤 변호사는 "동일한 전제에서 피네이션이 도급인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면 민사적인 책임도 지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네이션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은 어떻게 비쳐지고 있을까. 이기윤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 1조에 따라 피네이션이 50인 미만사업장, 또는 50억 미만 건설공사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피네이션이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들이 미이행 되었다면 피네이션의 경영책임자는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기윤 변호사는 싸이 씨가 피네이션의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라는 점,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사내이사라는 점 등이 알려져 있는 점을 거론하며 "만약 이러한 정황들로 인해 실질적으로 싸이 씨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해당 사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법무법인 마중 김위정 변호사는 "A씨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향방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A씨 유가족이 사측과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피네이션과 외주사가 A씨의 사망에 대하여 민사합의를 진행한 후 형사입건된 피의자들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소지가 높다. A씨의 유가족이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경우, 피네이션의 안전관리자는 자유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기윤 변호사는 "조심스럽지만 A씨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산업재해라는 점, 이러한 추락사망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규정된 조치들이 미 이행된 상태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라는 점, 피네이션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규정된 도급인의 책임을 해태했다는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면, 피네이션에게 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족과의 보상 협의가 큰 문제없이 잘 이루어 질 경우에는 판결 시 형량 등에 있어서도 큰 참작사유가 될 것"이라며 "피네이션이 위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해왔는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지와 같은 점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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