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활 못할까봐"...'마약 적발' 에이미,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국내생활 못할까봐"...'마약 적발' 에이미,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2022.08.17.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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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 씨에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에이미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라며 “작은 부스럼이라도 만들면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울 거란 생각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했다. 복역한 시간은 벌써 1년이지만, 저를 잃어버린 시간은 10년”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도 “가능하면 연예 생활을 하고 싶어하던 중 오씨와 알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로 이어졌다”라며 “결과적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에이미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이미 씨 측은 함께 기소된 오모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투약을 하게 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에이미 씨는 2심에서 형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5년형이 구형됐다.

앞서 에이미 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2014년 졸피뎀 투약 혐의로 강제 출국됐다가 지난해 1월 입국했다.

[사진=오센]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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