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 "유튜버 이모씨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민사는 강제조정" (공식)

영탁 측 "유튜버 이모씨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민사는 강제조정" (공식)

2022.09.22.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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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측이 유튜버 이 모씨와의 법적 분쟁 현황을 공개했다.

영탁 씨 소속사 밀라그로는 21일 "수많은 허위 방송 내용 중 총 7건의 고소사실만을 추려 지난해 12월 3일 이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라며 "고소사실 중 1건을 제외한 총 6개의 고소사실 모두 혐의가 인정돼 8월 26일 검찰 송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밝힐 것, 해당 내용이 담긴 사과방송을 진행할 것, 허위사실이 담긴 아티스트 관련 모든 영상을 삭제한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한발 물러선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이씨는 본인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 측이 제시한 조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강제조정에서는 이씨에게 해당 채널에서 영탁 관련 영상을 10월 31일까지 모두 삭제하고 사과 영상을 2개월 간 노출한다는 등의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소속사 측은 "예천양조 측이 사기 사기미수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각하 죄안됨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고의로 녹취 파일을 조작하고 편집해 영탁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탁 씨가 음원사재기에 동참했으며, 예천양조에도 갑질을 일삼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꾸준히 게재해왔다.

[사진=오센]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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