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종범, 故 구하라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지급해야”

법원 “최종범, 故 구하라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지급해야”

2022.10.12.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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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31)씨가 구 씨와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혔다. 그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최 씨는 구 씨의 몸을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았으나, 대법원은 “구씨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구 씨 유족은 최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2020년 7월 “최씨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며 그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협박과 폭행이 구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 씨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악용해 구씨를 협박했다. 이는 구 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최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 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 씨의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사진=YTN]

YTN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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