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8억 들인 관광공사 가상인간, 아이린 초상권 침해?..."특정인 아냐"

[Y이슈] 8억 들인 관광공사 가상인간, 아이린 초상권 침해?..."특정인 아냐"

2022.10.20.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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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관광공사의 가상인간 '여리지'(왼쪽)·걸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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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버추얼 인플루언서(가상인간) '여리지'와 관련해 초상권 침해 지적이 나왔다.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리지와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이 똑같이 생겼다"며 "가상인간 도입 시도는 좋으나 초상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리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약 8억 원을 들여 제작한 가상인간으로 지난 7월 관광공사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또한 이 의원은 "MZ세대(가 선호하는 눈·코·입 등을 반영해 만든 얼굴이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인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여리지 소셜미디어 구독자가 돈으로 구입한 가짜 계정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실제 여리지의 인스타그램 구독자는 지난달 1만 명을 넘겼고 이달에는 사흘 만에 1만 5천 명으로 불어났다. 여기에는 마케팅 대행사가 구매한 가짜 계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상용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초상권 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다"며 "저희가 어떤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며 아이린 씨와의 유사성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가짜 구독자 동원 논란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했던 책임이 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관광공사는 가짜 구독자 문제를 인식한 뒤 구독자 8천여 건을 삭제했다. 협의 없이 가짜 구독자를 동원한 대행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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