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콘서트 논란 법정공방... "출연료 미지급" vs "계약 해지 사유無"

김희재 콘서트 논란 법정공방... "출연료 미지급" vs "계약 해지 사유無"

2022.11.24. 오후 3: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김희재 콘서트 논란 법정공방... "출연료 미지급" vs "계약 해지 사유無"
가수 김희재 씨 / 사진 = OSEN
AD
가수 김희재 씨의 소속사와 공연 기획사·중화권 매니지먼트 양측이 계약 해지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앤엠)이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와 중화권 매니지먼트 마운틴무브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변론기일인 만큼 양측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양측은 서로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초록뱀이앤엠 측은 마운틴무브먼트와 모코이엔티의 출연료 미지급과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마운틴무브먼트와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 소속사 측이 제시하는 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초록뱀이앤엠 측은 "피고 측이 (김희재 씨가) 처음부터 공연할 의사가 없이 출연료를 받았다고 말하는 식으로 기만해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라며 "기한 내에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중화권 매니지먼트 건은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모코이엔티와 마운틴무브먼트 측은 "중화권 매니지먼트로 발생한 매출을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출연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계약서를 두고 관련 문언에서 양측 간 해석의 차이가 있음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중화권 연예활동 혹은 에이전트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라는 계약서 문장에 대해 "해석이 다를 여지가 있어 보인다. 향후 문언에 대한 해석 여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록뱀이앤엠은 지난 6월 모코이엔티, 마운틴무브먼트를 상대로 계약무효 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초록뱀이앤엠은 김희재 팬 콘서트 및 전국투어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했던 모코이엔티가 총 8개 공연 중 5개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김희재 씨의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맡은 마운틴무브먼트에 대해서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측은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단독 콘서트 연습에 한차례도 참여하지 않았고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으며 거듭된 요청에도 연락두절이었다"라고 반박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씨와 소속사 부대표 강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7월로 예정됐던 김희재 씨의 전국투어는 결국 취소됐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22일 열린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