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초점] 이승기vs후크, 이별 절차 어떻게 될까? "통상 1년 이상 소요"

[Y초점] 이승기vs후크, 이별 절차 어떻게 될까? "통상 1년 이상 소요"

2022.12.03.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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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초점] 이승기vs후크, 이별 절차 어떻게 될까? "통상 1년 이상 소요"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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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기 씨가 최근 수익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로써 양 측은 결별한 것일까?

기존에 매니지먼트와 아티스트가 갈등을 빚어 결별하는 다수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애석하게도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양 측의 결별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았다.

매니지먼트-아티스트 간 분쟁을 숱하게 다뤄온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박성우 씨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아티스트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뜻을 담아 알렸을 때, 소속사의 답변이 가장 우선적인 절차다. 아티스트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소속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절차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양 측이 서로 합의의 의사를 발견했다면, 가장 깔끔하다. 긴 소송을 피하고 합의를 통해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 현아 씨와 큐브엔터테인먼트의 결별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이를 제외하고는 한국 연예계 현실에서는 한 쪽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양 측의 합의로 결별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

[Y초점] 이승기vs후크, 이별 절차 어떻게 될까? "통상 1년 이상 소요"

통상적으로 아티스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소속사가 법 혹은 계약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례 자체가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박성우 변호사는 "법률상 혹은 계약상 해지 사유가 존재해야 전속계약이 해지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양 측이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된다"며 "실무상으로 아티스트의 통지만으로 곧바로 계약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소속사가 아티스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한다면? 그래도 전속계약이 바로 해지되는 건 아니다. 박 변호사는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거나, 계약 위반 사항이 아주 심각한 게 아니라면 계약이 바로 해지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소속사가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 추후 진행될 소송해서 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속계약 해지에 해당할 만한 사유 즉, 양 측에서 인정하는 계약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갈등을 봉합할 기회는 아직 있다. 대부분의 전속계약서에는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계약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기간 내에 시정하면 그 잘못이 치유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시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계약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상황은 또 달라진다. 박 변호사는 "계약 위반 행위가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면 시정 요구와 관련한 계약 조항과 별도로 해지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의 추세"라고 전했다.

[Y초점] 이승기vs후크, 이별 절차 어떻게 될까? "통상 1년 이상 소요"

이에 라이관린, 강다니엘, 박유천 씨, 그룹 JYJ 등 이전 소속사와 갈등을 빚었던 아티스트들 대부분이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 긴 법적 소송에 돌입했던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이승기 씨와 후크엔터테인먼트 간에 소송이 이뤄질 것이라고 점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하면 아티스트의 활동은 어떻게 될까? 박 변호사는 "대개 소송 중에는 개별 활동을 자제하는 편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법원이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거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면서도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활동하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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