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檢, 박수홍 친형 공판 관련 증인만 6명…혐의 입증 박차

[Y현장] 檢, 박수홍 친형 공판 관련 증인만 6명…혐의 입증 박차

2022.12.07.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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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檢, 박수홍 친형 공판 관련 증인만 6명…혐의 입증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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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 씨의 친 형 박 모씨와 관련된 다음 재판에서 대규모 증인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 형 박 모 씨와 배우자인 이 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박 모씨의 변호인 측은 앞서 제출된 진술 및 비진술 증거 대부분 부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검찰 수사 기록 목록에 대한 신청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해당 기록을 열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은 다음 공판에서 진행될 증인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세무사 박 모 씨 등을 포함해 박 씨의 횡령에 이용된 허위직원 한 모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 측은 “이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 박 모 씨와 세무사 두 명이 있다. 저희 측에서는 바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누구를 먼저 증인 신청할지만 정해달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길어질 것을 염려해 핵심 증인들만을 불러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 요청에 따라 검찰 측은 6명의 증인을 신청하고 각 10분 정도면 증인신문을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박수홍 씨를 관리하는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중에 개인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소속사 자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줄 명목으로 A기획사의 계좌에서 190회, B기획사의 계좌에서 288회에 걸쳐 수십억 규모의 소속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씨가 약 61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박 씨는 구속 기소, 배우자인 이 씨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박 씨는 지난 달 2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해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횡령한 부분만을 인정했다.

[사진=OSEN]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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