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 소속사 측 “폭언·욕설 부인 않지만 전속 계약 부정 사유 아냐” (종합)

오메가엑스 소속사 측 “폭언·욕설 부인 않지만 전속 계약 부정 사유 아냐” (종합)

2022.12.07. 오후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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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엑스 소속사 측 “폭언·욕설 부인 않지만 전속 계약 부정 사유 아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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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오메가 엑스가 소속사인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진행됐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는 오메가 엑스 멤버들이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스파이어 엔터 측 법률 대리인은 “폭언, 욕설 그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욕설, 폭언이 정당화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전속계약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속계약 해지 요구와 관련해 14일 동안의 기한을 두고 시정 요구를 한 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계약 해지 요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메가엑스 소속사 측 “폭언·욕설 부인 않지만 전속 계약 부정 사유 아냐” (종합)


오메가엑스 소속사 측 “폭언·욕설 부인 않지만 전속 계약 부정 사유 아냐” (종합)

또한, 스파이어 측은 이날 심문에서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남미 투어 중 자비를 사용한 귀국에 대해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비행기 표를 취소했다며 다시 예매하려고 했으나 멤버들이 이미 귀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익 정산과 관련해서도 “수익을 지급할 만한 상황이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메가엑스 측도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 9월 25일 남미투어 중 코로나 19에 확진된 멤버는 총 4명이었음에도 스파이어 측이 공연을 강행하고자 했으며, 일방적으로 비행기 표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측은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불거진 성희롱의 유무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스파이어 측은 “성희롱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으며, 오메가엑스 측은 성희롱이 있었다고 맞섰다.

한편 오메가엑스는 지난 달 16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얼굴, 손,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했고, '오메가엑스를 할 거면 박박 기어라' 같은 폭언도 들었다. 불안에 떨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지난 1년 간 이어진 학대 사실을 주장한 바 있다.

[사진=OSEN]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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