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前 대표 무죄 판결…3년 법정 다툼 승소 (종합)

[Y현장]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前 대표 무죄 판결…3년 법정 다툼 승소 (종합)

2022.12.22. 오전 11: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씨의 마약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보복 협박을 한 혐의를 받은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고 지난 3년 간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다.

2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양현석 씨의 공소 사실을 먼저 설명하면서 공익제보자인 A 씨에게 비아이 씨에 대한 진술을 번복할 것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선고 결과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보복협박의 성립요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연예 기획사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위해를 가하겠다는 고지가 있었는지 피해자에 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요구에 대가를 기대하고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의사결정이 제한 된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판례를 인용하고 실제 양현석 대표의 발언으로 A 씨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의사결정이 제한됐는지 여부는 검찰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이 점차 변화한 점에 주목했다. 최초 디스패치와의 인터뷰 때 발언한 것과 달리 점차 "널 연예계에서 못 쓰게 하겠다", "너 하나 죽이는 것 일도 아니다" 등 양현석 전 대표가 했다는 발언들이 점차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한 점을 들어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비아이 씨와 해당 사건이 있은 후에도 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와 대마를 흡입하는 등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봤다.

이후 재판부는 양현석 전 대표가 A 씨에게 설득 및 심리적 압박을 통해 비아이 씨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정황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형사기능을 침해한 것"이라고 질타했지만 이번 사건의 혐의인 보복 협박은 인정하지 않아 결국 무죄 선고를 내렸다.

한편 양현석 전 대표는 YG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 씨의 마약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 씨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그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에서 외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공익제보했다.

이에 검찰은 앞서 진행된 13차 공판에서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에서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 범죄 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조차 안 보인다”며 양현석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 같이 기소된 경영지원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OSEN]

YTN 곽현수 (abroad@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