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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 씨 어머니가 벌금 45억 원을 납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은 장씨의 어머니 전 모 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가 선고받은 벌금 15억원까지 합하면 검찰이 전씨로부터 받아낸 벌금은 총 45억 원이다.
전씨는 트리제이컴퍼니 소속이던 장근석 씨가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총 18억 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2월 유죄가 확정됐다.
현행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는데, 전씨의 최대 환형 유치일은 1천 일이었다. 전씨가 벌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하루 300만 원(개인 벌금 30억 원 기준)에 달하는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해외 사업 활동을 배려해주고, 분납을 통한 자진 납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유죄 확정 22개월 만에 벌금을 모두 받아내며 전씨가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무마하는 일도 막았다.
한편 장근석 씨 측은 어머니의 역외탈세가 밝혀졌던 당시 '어머니가 회사의 대표로서 경영의 실권과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다'며 어머니의 독단 경영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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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은 장씨의 어머니 전 모 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가 선고받은 벌금 15억원까지 합하면 검찰이 전씨로부터 받아낸 벌금은 총 45억 원이다.
전씨는 트리제이컴퍼니 소속이던 장근석 씨가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총 18억 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2월 유죄가 확정됐다.
현행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는데, 전씨의 최대 환형 유치일은 1천 일이었다. 전씨가 벌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하루 300만 원(개인 벌금 30억 원 기준)에 달하는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해외 사업 활동을 배려해주고, 분납을 통한 자진 납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유죄 확정 22개월 만에 벌금을 모두 받아내며 전씨가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무마하는 일도 막았다.
한편 장근석 씨 측은 어머니의 역외탈세가 밝혀졌던 당시 '어머니가 회사의 대표로서 경영의 실권과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다'며 어머니의 독단 경영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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