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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돈스파이크 씨(본명 김민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 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만 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있어 현재 받고 있는 혐의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마약 관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피고인은 2010년에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매수, 교부하고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해 엄중한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피고인의 대마 관련 범죄는 현재로부터 10여 년 전이고 지금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돈스파이크 씨가 반성문에 쓴 '한 번 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도 모르는 40대 중반을 이런 지옥으로 만든 것이 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에 스스로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적은 내용은 언급하며 "반성을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과 추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연예인이라는 신분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돈 스파이크 씨에게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다.
돈 스파이크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의 경위가 어떻든 간에 마약 투약 사실을 깊이 반성하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마약 재판으로 구속 재판을 받으며 물의를 끼치고 있다는 점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돈 스파이크 씨가 체포 당시에 마약 소지했으나 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돈 스파이크 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손가락 끝이 마비돼 반성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점, 운영하던 사업이 악화된 점 등에 미루어 선처를 호소했다.
돈 스파이크 씨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 씨는 앞서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마약 투약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g의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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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 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만 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있어 현재 받고 있는 혐의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마약 관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피고인은 2010년에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매수, 교부하고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해 엄중한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피고인의 대마 관련 범죄는 현재로부터 10여 년 전이고 지금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돈스파이크 씨가 반성문에 쓴 '한 번 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도 모르는 40대 중반을 이런 지옥으로 만든 것이 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에 스스로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적은 내용은 언급하며 "반성을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과 추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연예인이라는 신분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돈 스파이크 씨에게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다.
돈 스파이크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의 경위가 어떻든 간에 마약 투약 사실을 깊이 반성하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마약 재판으로 구속 재판을 받으며 물의를 끼치고 있다는 점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돈 스파이크 씨가 체포 당시에 마약 소지했으나 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돈 스파이크 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손가락 끝이 마비돼 반성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점, 운영하던 사업이 악화된 점 등에 미루어 선처를 호소했다.
돈 스파이크 씨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 씨는 앞서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마약 투약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g의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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