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병역 비리 논란...5년 이하 징역·재복무도 가능(연중)

라비, 병역 비리 논란...5년 이하 징역·재복무도 가능(연중)

2023.01.20. 오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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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 병역 비리 논란...5년 이하 징역·재복무도 가능(연중)
사진=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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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스의 래퍼 라비(30, 본명 김원식) 씨의 재복무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방송한 KBS 2TV '연중 플러스'(이하 연중)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라비 씨의 허위진단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향후 전개를 예측했다.

앞서 KBS ‘1박2일’ 시즌4에도 출연해 온 라비 씨는 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판정받고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하지만 최근 뇌전증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게 하는 브로커가 병역 면탈 혐의로 검거됐으며 이 과정에서 라비 씨도 함께 수사를 받고 있다. 라비 씨는 뇌전증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연중'에서 김정수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전증에 대해 "약을 한 두달 먹는다고 군면제나 보충역을 받을 수 없다. 뇌파 검사와 MRI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이 나온다. 이상 소견 없어도 1년 이상 꾸준히 복용하고 경련을 일으킨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4급이다"라고 밝혔다.

김민성 변호사는 "병역법 제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라비 씨는 2012년 데뷔한 10년차 가수다. 솔로 활동은 물론 작곡가, 연예기획사 대표로도 활약했다.

YTN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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